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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총신대 강호숙 박사 해고는 ‘부당해고’
  • 문은경
  • 등록 2016-08-10 17:29:25
  • 수정 2016-08-10 1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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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숙 박사 (사진출처=가톨릭프레스 DB)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는 지난 2월 총신대학교측으로부터 강의 개설 유보와 폐지 통보를 받았던 강호숙 박사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 2월 학교 측은 강호숙 박사가 총신대학교에서 7년 동안 강의했던 ‘현대사회와 여성’ 과목 개설을 유보했으며, 평생교육원의 여성학 관련 강의는 폐지했다. 이에 강 박사는 지난 5월 노동위에 총신대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노동위는 지난 달 8일, ‘2016년도 1학기 강의 예정인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입력했던 점’ ‘해촉 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대학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강의를 유보 또는 강사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강 박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이 향후 총신(대학교)에서 시간강사, 특히 여성강사를 함부로 차별하지 못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반겼다. 


앞서, 지난 해 12월 총신대 박유미 교수는 여성총동문회 송년회에서 여성 안수가 허용되길 바라는 대표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자 김영우 총장은 개혁주의에서 여성 안수는 안 된다며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보루가 무너진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이후 박 교수가 강의하기로 했던 과목이 사전 고지 없이 다른 남성 강사로 변경됐으며 박 교수는 갑작스럽게 강의에서 배제됐다. 


한편 총신대에서 7년동안 여성학 교양강의를 해왔고, 평소 교회 내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강호숙 박사도 학교측으로부터 강의 개설이 유보·폐지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관련기사)


이 같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강 박사는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처럼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강의 개설을 유보시키는 것은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여성차별의 만연된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 박사는 지난 해 12월 가톨릭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총신 합동은 신학과목에서 여성교수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현대사회와 여성’이라는 교양선택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사업인 시간강사연구에 지원하여, 개혁교회 성윤리, 남녀파트너십, 성차별적 설교, 교회리더의 성(聖)과 성(性)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여성신학자의 입장에서 소리를 내고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신 합동교단은 남성신학자, 남성목회자들의 소리만 가득했기에, 어찌 보면 ‘남성적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의 가치,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은사, 여성의 사명과 지혜와 통찰이 복음에 함께 실려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 복음’이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히며 교회 내 남녀 차별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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