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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구 국제성모병원 축소 수사 논란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26 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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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사건 부실‧축소 수사 규탄 및 철저수사 촉구 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인천·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사건 부실‧축소 수사 규탄 및 철저수사 촉구 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검찰이 가톨릭 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이하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사건을 무혐의로 판결한 것에 대해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서부경찰서가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유인행위’ 이외에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행위’, ‘건강보험 부당청구행위’를 확인했으나, 인천지검은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유인행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실·축소수사이며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수사결과다. ‘무혐의’가 아니라 ‘무조사’다”라고 규탄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의료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1항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대부분의 사례가 병원 관계자와 친인척인 사이이고,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금품수수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국제성모병원 김준식 병원장과 병원간부, 그리고 병원 법인(천주교 인천교구유지재단)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국제성모병원 측은 검찰이 나머지 혐의들을 조사해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이 나온 것이라며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식 기소에 대해서는 “신생 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교직원 부모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교직원 가족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준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라며 “이번 사안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과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인천 중구 답동성당 앞에서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 탄압과 국제성모병원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두 병원의 경영 주체인 천주교 인천교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63일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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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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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5-11-26 21:00:34

    이게어디?
    말이 됩니까?
    인천교구는 이제 법앞에 면죄부(?)를 받았네요.
    이제 떳떳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을 가르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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