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로 통일독일에 적용되었다. 가령 토지제도도 그렇다. 분단의 이유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쉽게 흡수가 되었으리라.
하지만 남북한은 다르다.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린 사이다.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설사 국가단위의 경제적 이유로 합쳐진다 할지라도 민중의 삶이 질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남쪽은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고, 그 내부의 경제적 가치관도 상당히 다르다. 이런 남한이 북한과 공존공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민족적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한가지 양국체제의 상이함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공유부(共有富)의 존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동체가 만들어낸 부'를 의미한다. 전문학자의 정의로는, '사회가 생산한 부(富) 중에서 성과의 원리에 따라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몫, 곧 모두의 몫'이다.(금민, 2022)
쉬운 예가 있다. 뉴욕 맨하탄의 사례다. "1970년대 공유수면을 매립한 뉴욕시 배터리파크시티 공사는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초기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여 매년 1억~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누적 수익이 무려 38억 달러(약 4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입으로 입주자의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지속적인 재정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대에 의한 공유부다.
개별 경제주체가 각자의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부가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노력으로 생성된 부(富)가 존재하는 것이다. 소위 공유부다. 세금과는 다르다. 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성원이 납부하는 것이 세금이다. 공유부는 공동체가 보유한 부를 말한다. 공공재와도 다르다. 흔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공공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풍부한 분석이 있지만 실상 공유부에는 전혀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공유부는 지대(地代)라는 용어로 이야기되는 편이다. 하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특정주체가 이 부(富)를 놓고 배타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 정체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에도 직결된다. 지대 공유부의 원천적인 개념을 좀더 살펴보자.
왕토(王土)사상과 공유부(共有富)
예로부터 벼농사는 홍수와 가뭄이 좌우한다. 농사 잘 지으려면 물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개인보다 공동으로 하는 게 낫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밀농사나 목축과 다르다. 아시아문명권의 정착농경은 이러한 공동체적 노력의 과정이다. 예로부터 벼농사는 물관리, 농업토목을 포함해서 조직적인 공동노동에 의해서만 농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
농지이자 토지는 공동의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성립되는 존재라는 것. 이런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관개수로와 같은 대규모 공사 조직을 지휘하는 왕의 권력이 성립되고, 왕토사상도 확립되었다. 왕토사상은 왕 개인의 사유지란 뜻이 아니라, 백성이 권력을 위임한 왕권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땅이라는 생각이다. 곧 모두의 토지라는 말이다.
공자가 평생을 옆에 끼고 읊조리던 시경(詩經)에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토지관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구절이 들어 있다.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가 없고, 땅 끝까지 왕의 신하 아닌 사람은 없네."
이 왕토사상은 동아시아 문명권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내려왔다. 왕토사상이 현실의 공간에서 작동한 것이 바로 수조권(收租權)이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확량 가운데 일정량을 국가에서 토지사용료의 개념으로 거두는 것이다. 수조(收租)는 오늘날 용어로는 지대(地代)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공공지대(公共地代)다. 근현대에 이르러 서양의 헨리조지가 주장하는 지대론과 일맥상통한다.
보유세는 왕토사상 및 수조권(收租權)과 일맥상통
헨리 조지의 토지공공임대제는 지구라는 공간적 가치에 내재된 공유부를 환수하는 장치다. 지대조세제라고 하기도 한다. 서양에서도 헨리 조지 이후, 땅값이 오르는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력'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헨리 조지의 지대론과 시대와 공간을 넘어 맞닿아 있는 지점은 바로 이 '토지 불로소득은 사회의 몫'이라는 철학이다. 역사적 지혜와 현대 경제학자의 통찰이 가리키는 방향은 '공유부(Common Wealth)'의 회복과 확장이다.
그런데 앞에서 사례로 든 맨하탄에서, 만약 당시 매립 후 토지를 일찌감치 시장에 매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땅을 매입하고 이자를 감당할 만한 재력가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토지임대를 했기 때문에 적정한 시장지대를 계속 받아서 공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바로 이 지대가 '공유부'의 정체다. 그렇다면, 토지임대방식이 아닌 매각을 택했다면 그 공유부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차선책이지만 보유세의 방식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뉴욕 수준의 보유세(재산세)를 징수한다면 우리도 지대 공유부의 개념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지대가 갖는 공유부의 개념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의 지대상승은 온전히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라는 말이 성립된다. 바로 공유부를 정의하는, 성경구절을 패러디한 개념이다.
또하나의 중요한 공유부 사례를 살펴보자.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금융공유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화폐를 대출해줄 때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거나 장부에 소유하고 있는 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신용으로 돈을 대출해준다. 그런 후 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자를 받아서 챙기는 그런 은행은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로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땅값은 여러 번 요동을 쳐왔고, 그 과정에서 금융권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는 가운데 7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무려 51조 원에 이른다.
그 이야기가 2020년대에도 재현되었다. 가계대출이 1800조 원으로 10년 전의 두 배로 증가한 상태에서 8대 시중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주택담보 이자 수입만 41조 원에 이른다. 과거 5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수입에 육박하는 돈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셈이다. 이런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만저만한 '과잉'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잉이득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공유부다.
한국은행이라는 국가시스템이 허용해준 대출권한의 보증만으로 민간은행이 이자수입을 거저 획득하고 있으니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도,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화폐를 창조하고,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다. 사회 전체의 신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화폐 발권력'이라는 금융공유부의 핵심 가치가 민간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의 유무형의 공적자산을 갈취하고 있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가 현재의 양극화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다.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당대표는 은행 등 공동체의 힘에 의해 얻어진 많은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금리로 인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 및 정유사에 횡재세(또는 부담금)를 부과하여 민생 고통 분담에 사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2023년 11월에는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횡재세 관련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때의 횡재세가 갖는 개념이 바로 금융 공유부다.
햇빛바람연금, 기본소득이 말해주는 공유부의 세계
공유부의 또다른 영역도 있다. 최근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햇빛바람연금이라는 말이 유력해지고 있다. 공동체 소유의 공간에서 햇빛과 바람이 만들어주는 부(富)는 바로 공유부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배분방식이다. 흔히 기본소득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재원문제를 거론한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부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배분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은 그 유력한 수단이다.
현실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공유부의 독식문제가 이젠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공유부의 존재는 공공재의 경제이론과도 다르다. 흔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공공재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있다.
'자연적 기초인 원천적 공유부'와 같은 개념들은 오래전부터 인정받았다. 거기에 더하여 토머스 페인 같은 이는 "개인적 소유도 '사회의 효과'(effect of society)이며, 사회의 도움 없이 한 개인이 개인적 소유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부의 생산이 사회적 협력에 의존하는 한 모든 부 에는 협력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사회적 부의 일정부분은 이미 공유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진 자가 기부행위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준다.
이와는 별개로 공유부의 개념에는 맨해튼 사례와 같은 지대공유부 그리고 위의 금융공유부와 같이 다른 중요한 유형이 실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역이야말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중시되어야 할 곳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공유부가 제대로 정책화되어 현실경제에 뿌리를 내리는 국면이 온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넘쳐날 것이고, 피케티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세습자본주의'와도 결별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이 공유부의 개념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진할 기본적 경제엔진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리라 상상한다. 차근차근 살펴 보자.
한반도의 공유부의 잠재력은 크다
남한의 커다란 장점은 시장경제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유부의 확장적 창출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 성장하는 경제여서 보유세(공유부 환원세), 금융공유부 등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유부를 창출할 수 있다. 북한의 장점은 토지에 있다. 토지 사적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고, 토지에서 무한한 공유부가 창출될 수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조건인 해양과 대륙 접근성이 어느 국가보다 뛰어나다. 인근국가들의 경제규모로 보아 세계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통일시대가 정말로 기대된다. 북한 토지의 지대시장화를 감당해낼 수 있다면 북한 땅덩어리는 말 그대로 노다지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와 같은 용광로 옆에 이런 맨땅이 생긴다면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거둔 4조원 수익은 조족지혈로 보일 것이다.
통일 독일은 토지부문에서 문제가 있었다. 사유재산권 존중이라는 서독의 핵심 가치를 통일 과정에서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 개발 지연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 북한은 독일과 달리 토지 사유화 역사가 훨씬 짧고 약하며, 사실상 모든 토지가 국가나 협동단체 소유다. 독일처럼 '원 소유주에게의 반환'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기실 북한땅문서를 보유한 남한사람은 상속세율이 크므로 몇 대가 지나면서 소유지분이 희미해졌다. 게다가 북한은 동독보다 훨씬 더 넓은 미개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격차도 훨씬 크다. 한반도는 독일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땅 운영의 개념, 개성공단에서 가능성을 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토지 소유 원칙과 남한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접목된 독특한 사례다. 지대시장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완전한 지대시장제라기보다는 '토지 이용권 임대' 방식에 더 가까웠다. 120년 전 독일이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시행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은 북한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빌리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일정 기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권'을 획득했다. 이 이용권은 통상 50년 단위로 설정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토지 임대료'를 북한 당국에 지불했다. 초기 1단계 개발(100만 평)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에 1,600만 달러를 북한에 완납했다. 이후 10년간은 토지 사용료가 면제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당 0.64달러의 토지 사용료를 연 1회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4년마다 조정될 수 있었고, 인상 한도는 20%로 제한되었다.
개성공단을 모델로 해서 적절히 조정한다면 북한 땅에서 생기는 수익은 북한주민의 공유부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주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토지를 제외하면 공적 보유의 땅이 대부분이다. 토지사용권을 시장경쟁으로 선정하여 지대를 납부케 하는 지대시장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 수익을 북한 지역에 재투자한다. 남한과 세계로부터의 투자를 유입시키고, 그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점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본소득의 시행은 물론이다.
원래 중국 등 공산권에서 시행했던 방식은 토지출양제(土地出讓制)라고 해서 50년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받는 방식이었지만 이는 토지투기를 유발하면서 부작용이 컸다. 그리하여 중국 경제특구는 토지연조제(土地年租制), 즉 매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편이다. 토지연조제라면 지대를 매년 평가해서 납부하므로 투기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시장제와 동일하다. 현재 북한도 이 방식이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편이다.
국가(또는 공공기관)가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토지 이용권'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제공한다면, 투자자들은 토지 관련 분쟁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대 수입으로 확보된 막대한 재원을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에 대한 부담 없이 준비된 인프라 위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 환경이 쉽게 조성되는 것이다.
지대시장제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공유부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에 혜택을 주는 일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투자 유입으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지대 수입이 북한 지역에 재투자되면, 교육, 의료, 주택, 문화 시설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외부 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그 투자의 결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점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우수한 노동력은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북한이 이런 식의 변모가 가능하다면, 마치 독일의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지대시스템과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금융화폐도 가능하다. 한국의 금융문제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공유부의 크기를 더욱 확장해가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 땅 대부분이 햇빛과 바람이 생산할 전력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엄청난 공유부의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모두 함께 상상해보자, 상상이 실현을 앞당긴다
남북이 평화에 대한 합의를 봤다고 치자. 그리고 그 합의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좋을까. 낙관적인 미래 시나리오일수록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 그 상황의 진단부터 해야 하므로 그 시점에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만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보다 발전적인 계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분배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았지만, 생성된 부(富)를 분별하여 각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규명하는 접근이 인류에게 미약했던 것 아닌가. 십여 년 전 토마 피케티가 '부의 세습'이 지배하는 세상을 언급하면서 대책을 논했지만, 그도 공유부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공유부는 실재한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내부에서 메가폭탄처럼 굴러다니며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는 존재다. 그럼에도 경제학자나 경제정책들은 그 실체를 규명하거나 활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반도 평화시대는 달라져야 한다. 공유부는 평화적 통일과정에서 남북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수단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통일 후에도 남북간 평화적 번영을 매개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성공하면 지구촌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