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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 신설
  • 문미정
  • 등록 2018-03-09 1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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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지난 28일, 천주교주교회의는 천주교 수원교구 한 모 신부의 성폭력 사건을 사죄하며,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18 춘계정기총회 기간 동안 성폭력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기총회가 끝나는 오늘(9일), 주교회의는 사제들의 성범죄·성추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교회의에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교회의 의장(김희중 대주교)으로 하며, 주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여성 포함)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사제 성범죄(성폭력) 대처 위한 공동 연구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 간 성폭력·성차별 원인 규명하고 교회 쇄신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제안 ▲성범죄 사제에 대한 법적 처리 및 사제 양성과 신학생 교육 방안 연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 방안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각 교구청에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단일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전화와 전자우편 주소를 마련해 해당 교구장 주교가 접수 사안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목적 방안을 마련한다. 


사제들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교회법적, 사회법적 처벌에 관한 교회 지침과 규정들을 교육하며, 사제들뿐만 아니라 신학생에게도 성범죄 심각성을 숙지시키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오는 4월 1일 주님부활대축일에는 제주4·3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화해 복음적 의미와 부활의 교회적 의미가 담긴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라틴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 사이의 몇 가지 규범들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교회법전들 사이의 일치(De Concordia inter Codices) - 교회법전의 몇 가지 규범들의 개정에 관하여」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조항들을 적용해 새로운 교회법전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10월 3일부터 28일까지,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주교대의원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조규만 주교(원주교구장)와 정순택 주교(서울대교구 보좌주교)가 한국 주교회의 대표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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