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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화쟁위, 평화 시위 호소문 발표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30 12:45:51
  • 수정 2015-11-30 1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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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 평화 시위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출처=민중의소리)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이하 화쟁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사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평화집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과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불교인들을 비롯해 종교인들이 나서서 평화집회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경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끝내 풍문이기를 바란다”며 “풍문이 아니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면, 평화문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종교계에 더하여 범국민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계사 공권력 투입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겠다’하였던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다”며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12월 5일 집회가 평화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여 명상과 정근을 하며 우리 불교인들이 평화의 울타리이자, 자비의 꽃밭 역할을 하겠다”며 “저희 불교인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에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노동계의 의견이 청취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를 직접 만나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의 첫걸음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위하여 경찰 측과 만남을 추진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고, 공적인 만남도 갖지 못했다”며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고충을 이해하나, 시위문화의 전환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사회 흐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현안이다. 법과 질서 안에서 평화를 가꾸어야 할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한상균 위원장이 영장집행에 응하고 나서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12월 5일 집회 주최 측 등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먼저 약속했다”며 “만일 법과 질서 안에서 평화를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길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평화를 부정하는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12월 5일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원천 금지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도법 스님은 “정부가 집회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집회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시민사회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대회 주최 측을 설득하고 뜻을 모아 반드시 평화대회, 또는 평화시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화쟁위는 이날 3차 연석회의를 열고 ‘공권력 투입을 우려하고 평화시위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발표에는 도법 스님과 정웅기 화쟁위 대변인, 박병기 위원, 혜조 스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공권력 투입을 우려하고 평화시위를 바라는 화쟁위원회 호소문 


부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곤경에 처한 어떤 이라도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공동체 식구로 품어 안았습니다. 조계사는 부처님의 그 뜻과 불교의 그 전통에 따라 부처님을 모신 부처님 도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 조계사 도량에 찾아온 한상균 위원장을 품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쟁위원회는 그 길을 잘 열고 가꾸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작금의 상황과 관련한 화쟁위원회의 활동 또한 뭇생명의 간절한 아픔과 바람을 헤아리신 부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임을 밝힙니다. 


1. 경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끝내 풍문이기를 바랍니다. 이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겠다’하였던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되며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만일 풍문이 아니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면, 평화문화를 바라는 시민사회 종교계 불교계에 더하여 범국민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집회-시위문화의 전환을 위해 우리 불교인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월 5일 집회가 평화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하여 명상과 정근을 하며 우리 불교인들이 평화의 울타리이자, 자비의 꽃밭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 불교인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에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저희 화쟁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폭력시위-과잉진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게 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정부, 여야 정치권의 대화가 이뤄지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중재의 첫걸음으로 시위문화 개선을 위하여 경찰 측과 만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고, 공식적인 만남도 갖지 못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영장집행에 응하고 나서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12월5일 집회 주최측 등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먼저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이 먼저 평화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담아낸 데 반가움을 전합니다. 이러한 풍토가 사회 각계로 확산된다면, 오랫동안 고질병처럼 반복되어 온 시위문화의 전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찰과 정부입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고충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시위문화의 전환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사회 흐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현안입니다. 만일 법과 질서 안에서 평화를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길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평화를 부정하는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3. 우리는 노동관련법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작은 변화의 조짐이라도 존중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를 직접 만나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호소하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 중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사정 회의를 거부해 온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의 태도변화를 가볍게 취급하여 대화를 외면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화쟁위의 중재가 받아들여지면 경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의 경찰 출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경찰과 정부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준법’과 ‘평화’, ‘법치’와 ‘대화’는 대립적인 과제가 아니며, 어느 하나 포기되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정부와 경찰, 정치권이 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대신,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상생과 화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5년 1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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