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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대구교구 조환길 주교 비리 의혹 보도 유예돼 문미정 2018-02-09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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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및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조환길 대주교의 비리 의혹 보도가 4월 30일까지 유예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구천주교회가 조환길 대주교 비리 의혹 관련 보도를 금지해 달라며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대구MBC는 조환길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 내부고발 문건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취재를 이어왔고 해당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서경희)는 “주요 취재원의 의사번복 상황에서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다 신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해당 의혹제기는 그 사실만으로도 채권자들의 명예 및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소명자료를 통한 면밀한 심리에 앞서 한시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가처분신청 인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방송보도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 침해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나머지 부분의 방송가처분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시기에 따라 관련 보도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사실관계 추가 확인 이후 사건 관련 보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대구MBC의 보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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