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 4·3 사건 연루혐의 집단학살 94억 배상 결정
  • 이상호 편집위원
  • 등록 2015-07-10 16:16:16
  • 수정 2015-07-10 19:57:00

기사수정


▲ ⓒ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94억 4,000 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상고심은 대법원의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로, 1948년 10월 이후 당시 내무부는 제주에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정부는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4·3 사건 연루 혐의자 등 200여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정했고, 유족들은 3년 후인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가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섯알오름에서 살해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소를 미리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