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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과 같은 건물 사는 사제도 코로나19 확진
  • 끌로셰
  • 등록 2020-03-26 15:01:20
  • 수정 2020-03-26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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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 마르타의 집 (사진출처=BBC News)


지난 25일 저녁(현지시간) 한 이탈리아 일간지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 교황청 국무원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일간지 < Il Messaggero >의 바티칸 전문기자 프랑카 잔솔다티는 ‘성녀 마르타의 집’에 몇 년 째 거주 중이던 교황청 국무원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직원의 신분은 사제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으나 곧장 입원조치 되었다. 이에 따라 교황청 내 확진자 수는 24일 4명에 이어 5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성녀 마르타의 집(Domus Sanctae Marthae)은 업무상 교황청의 초청을 받은 인사들 또는 교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직자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후, 자신의 거처로 홀로 쓸 수 있는 교황궁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성녀 마르타의 집을 택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는 전임교황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였다.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매일 오전 7시 성녀 마르타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 


< Il Messaggero >는,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녀 마르타의 집 미사와 교황청 부서장들과의 정기 만남을 제외하고는 거처에 “사실상 갇혀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일간지는 지난 2월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단독 보도를 낸 바 있다. 이후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 판정을 공식 확인해 준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이동을 제약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집회 금지 ▲전국 봉쇄 ▲외출 신고제 도입 ▲대중교통 및 개인 교통수단 이용 금지 ▲비필수적 경제활동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교황청도 이에 맞게 ▲교황청 직원 자택 근무 권고 ▲성 베드로 광장 및 성당 폐쇄 ▲바티칸 박물관 폐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종이신문 발간 중단 ▲일반 알현 및 성녀 마르타의 집 미사 중계 ▲교황청 소유 건물 상인 월세 감면 등을 실시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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