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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숙 스텔라 수녀 항소심 재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려
  • 이완규 기자
  • 등록 2015-06-26 14:30:01
  • 수정 2015-06-26 1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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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2시 30분 소희숙 스텔라 수녀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열렸다.


소 수녀는 지난 2013년 제주도 강정평화마을을 위해 평화의 행진를 하다가 다른 주민들과 함께 경찰로부터 진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연행하는 여경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소 수녀는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15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해 오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사측이 부상 당했다는 여경 진료기록 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하고, 8월 28일 다음 재판기일을 잡는 것으로 5분여만에 끝이 났다.


공판장에는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최영민 베드로 신부 외에도 20여 명의 수녀들이 함께 했다.


소 수녀는 함세웅 신부와의 대화에서 "내가 절대로 물어 뜯은게 아니다, 손을 비틀어서 잡아끄는데 너무 아픈 나머지 생각 이전에 본능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었다. 지나가는 개도 이유없이 물지는 않는다." 고 하자 함세웅 신부는 "이것이 시대의 아픔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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