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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발언은 직권남용”
  • 문미정
  • 등록 2019-07-11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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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불교포커스)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이 발언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1일, 예배당 완공 5년여 만에 사랑의 교회 헌당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계속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된 바 있다. 


사랑의 교회 예배당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는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이들은 헌당식에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장과 당초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내준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중 국회의원, 이혜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면서, “위법한 지하점용허가를 얻어 지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도 인정하는 교회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초법적 발언을 함으로써 사랑의 교회 앞에 있는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파기환송 2심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의 취지와 뜻을 펼칠 교회 신축이 가능함에도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점용까지 추진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거대한 지하예배당을 지은 것에 어떠한 사회적 유익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공공성 실현과 공공도로 지하점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이들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법부 판단에 부합하도록 지하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 더 이상의 허가 갱신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초구청장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집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는 서초에 6,000여 석의 예배당을 만들려고 했으나 구입한 땅으로는 그 정도 규모로 만들 수 없어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에 신청을 했다. 서초구청은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제공 받는 대신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락했다.


2011년 서초구민은 서울시에 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도로지하 점용허가에 대해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 부당 처분이라고 발표했지만 서초구청은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각하 판결, 2심에서는 기각 판결, 2016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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