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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 이상호 편집위원
  • 등록 2015-06-05 14:34:15
  • 수정 2015-06-06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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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위원 15명(출석위원 16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등 특별법이 정한 업무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2016년도 예산 편성에 필요한 기간을 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이번 의결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출범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로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조위 출범시점에 대해서는 특조위 내부에서 따로 토론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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