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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 투·개표 방안 정책 토론회
  • 이상호 편집위원
  • 등록 2015-06-03 11:03:22
  • 수정 2015-06-04 0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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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 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와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공명 투· 개표 방안 정책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려 전자개표제도 등 현행 공직자 선거의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병진 여수솔샘교회 목사(‘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저자)의 ‘전자개표,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제에 이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가톨릭프레스 기자, 김후용 서해중앙교회 목사(‘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18대 대선은 개표조작 등으로 인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를 위해 투표소에서의 수개표 작업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병진(주제 발제 : 전자개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으로 1993년 전자투표 실시계획을 세웠으나 사회적 불신과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우선 개표만 전자적 방식으로 하고자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후 당선무효소송이 제기 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개표의 문제점은 크게 8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는 적법성 여부다. 둘째, 국가공인 검증 없는 전자개표기 사용이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도입된 이래 국가공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 셋째, 미분류율이 높고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넷째, 혼표의 발생이다. 지금까지 전자개표기의 투표지 분류과정에서 혼표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다섯째, 칩셋이 장착된 제어용 PC 사용이다. 신형 개표기는 레노버(LENOVO)사 제품인 제어용 PC를 내장했다. 그러나 레노버사 제품 PC에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적으로 레노버 제품을 공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레노버사 PC에 대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의 세계적인 우려와 불신이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심각히 여기지 않는 상황이다.


여섯째, 개표기의 개표상황표 출력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표상황표를 출력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지금의 개표기는 명실 공히 ‘투표지 분류기’가 될 것이다.


일곱째, 개표기는 분류 결과의 육안 검증에 장애를 초래한다. 지금의 개표기는 1분당 처리속도가 300~400매에 이르러 맨눈으로는 정상적인 분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속한 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개표다. 참관인들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여덟째, 일반인의 프로그램 검증 불가다. 일반 유권자들도 누구나 보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에 큰 논란 이 없자 다음 단계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우리는 선거 컴퓨터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시민단체가 유선방송에서 전자선거에 활용된 프로그램이 손쉽게 조작이 가능함을 보여주자 상황은 급변해 지방법원은 2007년 10월 1일 전자선거를 중단시켰다. 이어 아일랜드도 전자투표용 컴퓨터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3월 2일 일반인이 특별한 지식 없이 전자적 투표기록이나 결과를 충분히 인지, 검증, 제어할 수 없는 전자투표제도는 위헌이라고 판시해 전자투표가 중단됐다.

보다 신속· 투명· 정확하고 비용도 저렴한 개표방식은 ‘투표소에서 하는 수작업 개표’다. 이 방식은 이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도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계류 중이다.


정태호(토론: 전자개표기에 의한 집중개표가 아니라 투표현장에서의 수개표가 답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개표과정은 개표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성, 안정성, 전문성, 정확성, 형평성, 책임성, 개표규칙의 명확성, 적시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경제성도 구현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문제는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표방식 대강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율, 즉 헌법적 요청이다. 우리의 경우 특히 정치적 균열이 심하고, 정치게임의 룰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상호신뢰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개표체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기기의 사용은 선거에서 본질적 의미를 갖는 문제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기의 최소한 기술적 기준, 사용의 전제 조건, 사용방식, 사용범위 등의 대강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명확하게 법률로 확정해야 하며, 시행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그에 대한 규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즉, 중요사항 의회유보원칙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자들은 그러기는커녕 매우 혼란스런 입법을 통해 선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개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원인 중의 하나를 제공했다.


둘째, 공직 선거법이 ‘전산조직’의 개념을 대강이라도 정의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인가 아닌가가 논란이 돼, 전자개표기는 대선을 둘러싼 음모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셋째, 전자개표기는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자투개표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에 기반을 둔 엄격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준다.


2009년 3월 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된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위헌사유는 이 시행령이 독일 헌법이 공직 선거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선거의 공공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자투개표기의 사용까지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선거의 주요 과정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 논거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검증도 받지 않았다. 전자개표기가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전자개표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안정적인지, 특히 해킹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개표시스템을 장악한 세력이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등을 공증, 특히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비판적· 회의적인 집단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개표기 제작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권을 비롯한 재산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공익 앞에서 후퇴해야 한다.


현재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신뢰확보대책은 필드에서의 안전검증이 아니라 이른바 실험실 조건에서의 검증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공직자가 많지도 않고, 선거체계도 복잡하지 않아 사람이 아닌 전산프로그램에 의거해 선거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전자개표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을 넘지 못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지역적, 이념적, 계층적으로 심각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도 있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소에서의 분산 수개표가 최선의 개표방식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뢰 받는 투개표 체계의 구축은 우리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완규 (토론: 현행 공직 선거법의 투표와 개표 절차 문제점)


투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없으면 투표부정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다.


둘째, 사전투표함 이동과 보관 시 참관불능이 된다. 사전투표 후 투표함이 선관위에 며칠 동안 보관되고, 개표소로 이동하기까지 후보자 측 참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투표함 보관도 허술하다. 실제로 지난 4·29 재보궐 선거 때 투표함 보관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작동하지 않거나, 보관일 전부를 녹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투표함 봉합이 엉터리다. 선관위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투표함을 사출 플라스틱 통으로 바꾸고, 뚜껑에 투표함 바꿔치기 방지용 NFC칩을 설치했다. 지난 4·29 재보궐 선거 때부터 NFC칩을 떼어낸 투표함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많다. 개선방안으로는 투표당일 각 후보 측이 종이스티커를 각자 고유 디자인으로 만들어 투표함 봉인 때 붙이고, 개표소 참관인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개표소에 투표함 반입 시 참관이 불가능하다. 투표함을 들고 온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접수가 되도록 투표함 접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개표의 경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투표지분류기는 오직 개표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것을 사람이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한다면 결국 전자개표를 하는 것이 되므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개표는 불법기계를 사용해 개표한 것이 된다.


18대 대선 개표소 동영상을 보면 위원검열이 엉터리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개표 검열위원 도장이 복제 가능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고무스탬프 만년 도장이다.


위원장 공표절차의 위법이다. 선관위 사무편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것으로 위원장 육성 공표를 가름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으나 육성이 원칙이다. 실제로는 육성으로 공표하지도 않고,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대 대선에서 강원도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하지 않고 개표상황집계표라는 문서를 게시했다. 이 집계표는 개표가 끝난 후 대부분 폐기했다. 이 집계표는 공직 선거법이나 선거관리규칙, 선관위 내부 사무편람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괴문서다.


개표소에서 개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가 이 괴문서에 의한 것이고, 개표상황표는 선관위의 정보공개를 통해 10~20일 이후에나 받아볼 수 있어 개표 당일 현장에 붙은 집계표와 개표상황표를 맞춰보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행 집중식 개표는 이처럼 문제가 많아, 유권자는 투표를 했지만 자신의 투표권이 제대로 개표되었는지 믿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투표함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개표가 완료되기까지 한 장소에서 투명하게 행해져야 한다.



김후용(토론 : 제18대 대선 개표조작 어떻게 이루어졌나?)


18대 대선의 가장 큰 핵심은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통해 개표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을 때 개표방송 : 안동시, 제주시, 대구 북구 선관위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제7 투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 순천시 왕조1동 제5 투표구


유령개표상황표 만들어 개표방송 : 제주시


사후에 조작된 개표상황표 : 광주 북구, 속초시,


한편, 이장희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공동대표(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현행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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