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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징계, 근거 없고 절차 무시돼…무효다”
  • 최진
  • 등록 2017-06-14 16:45:27
  • 수정 2017-06-14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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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 스님 (사진출처=명진 스님 페이스북)


명진 스님 제적 징계는 징계 사유와 징계절차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급징계 등 불법적인 법 적용으로, 현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사유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는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교단자정센터가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 사유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징계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징계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명진 스님에 대한 제적 사태가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사유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종단 내에서 사회의 검찰 역할을 하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지난달 30일 ‘명진 스님 징계 결정에 대한 경과와 입장’을 발표하며 ▲한전 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논의 없이 특정인에게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했고 ▲호법원 등원 요구에 고의로 불응했으며 ▲언론과 법회에서 종단의 위신과 승려의 인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진 스님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법 기구인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심판부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호법부에 제기된 징계내용 모두를 원용해 징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단자정센터는 호계원법이 직권에 따른 증거조사절차를 규정(31조)하고 있고, 증거조사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함(3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제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호법부는 명진 스님이 특정인에게 500억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도 없이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형벌불소급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징계 사유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임을 꼬집었다. 즉, 새롭게 만든 징계 사유를 근거로 이전 사안을 징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진 스님에게 적용한 승려법(47조 28호·29호)은 용주사주지 은처 의혹과 동국대 총장 논문표절 의혹 등을 지적하며 종단의 자정을 촉구하던 단체와 언론을 조계종이 해종언론으로 규정하면서 2015년 11월에 만들어졌다.


징계 불소급원칙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작해 그 이전에 일어났던 24개의 징계 사유는 모두 효력이 없는 사유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새로 만들어진 징계 사유를 통해 과거 사안을 징계하는 것을 신뢰의 원칙상 무효로 보고 있다. 


“명진 스님의 비판, 징계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


▲ 조계사 ⓒ 문미정


교단자정센터는 또한, 호법원에서 징계 사유로 내건 사안들이 실질적으로는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봉은사 한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부지를 1984년부터 소유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1994년부터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했음을 짚었다. 옛 한전부지 환수 관련 논란이 일었던 2007년에는 이미 법률적으로 해당 부지를 환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교단자정센터는 “봉은사는 추후 사찰 불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로 500억 원의 불사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에 도장을 찍었을 뿐, 존속하는 사찰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라며 “500억 원을 은인표에 보장했다는 호법부의 제소내용과 호계원의 판결내용, 그리고 500억 원을 명진 스님이 받기로 했다는 불교신문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계원이 명진 스님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는 작위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가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추후 사찰 불사 자금을 마련해보려는 기대 행동을 직무유기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명진 스님의 비판은 우리 종단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 “만일 이러한 사례를 직무유기로 규정한다면 모든 승려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직무유기로 징계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사유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는 조속히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호계원과 불교신문 등 종단 각 기관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 개인의 지배를 포기하고 반드시 합당한 위치로 복귀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편, 명진 스님은 지난 11일에 열린 6월 정기법회에서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도 ‘비판의 자유를 억누르는 조계종의 부당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돕겠다’고 밝혀, 명진 스님 제적 징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소속 교단자정센터는 불교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부대중에 의한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 2008년 10월 출범한 단체다. 교단자정센터는 불교 교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단 내에서 제보된 부패문제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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