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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의 ‘종교’에 대한 시선
  • 문미정
  • 등록 2017-04-26 17:29:53
  • 수정 2017-04-26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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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톨릭프레스 DB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오늘(26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받은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총 13개 문항으로 이뤄진 정책질의에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답변을 했지만,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신이 없었다. 


먼저,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종교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에서 종교 강요하는 것’, ‘종립대학의 종교과목 필수 이수 강제’는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공장소에 특정종교 홍보문구나 상징을 광고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종교의 자유라고 밝히면서도, 문 후보는 종교 광고물을 제한할 경우 종교계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성직자가 교인들 대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가능하나, 선거기간에 지지나 반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심상정, 종교 자유 보장돼야… ‘정교 분리’에서는?


이처럼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종교의 자유’ 분야에서 대체로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정교 분리’ 분야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서소문 역사공원은 천주교 박해 중심으로 성지화가 진행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특정 종교 성역화 사업의 국고 지원’에 문재인 후보는 “특혜성 지원은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화합 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는 입장이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폐지’에 있어서도 문재인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부과’, ‘종교법인법 제정’에 있어, 종교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종교 자유·정교분리에 대한 정신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보단, “관련법이나 관련 제도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모두 70점을 줬으며, 심상정 후보는 각각 50점과 30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후보들 자신의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헌법 준수를 수치화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자신에게 모두 90점을, 심상정 후보는 모두 100점을 줬다.  


종자연은 총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히면서도, 두 후보가 헌법 제20조가 밝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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