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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위헌이다! 철회하라!”
  • 곽찬 / 문미정
  • 등록 2017-04-06 17:07:45
  • 수정 2017-04-06 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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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찬


오늘(6일) 시민·종교단체는 2,550명이 서명한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불교 성지 순례길을 막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했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밝혔다. 


▲ 이들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 곽찬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생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을인데, 지금 농사를 지으러 가려해도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고 검문검색한다. 우리의 기본권, 생존권, 환경권이 지켜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함께 “사드 배치 위헌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8일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평화행동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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