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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수사하라... 시민들, 검찰에 고발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27 14:58:47
  • 수정 2015-11-27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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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시민 10,800명과 함께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시민 1만여 명의 뜻을 모은 수사 촉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백 선생의 가족이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를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사전에 적법적인 신고절차를 통해 개최됐지만, 경찰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분류된 파바(PAVA)와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섞은 용액을 집회참가자들에게 살수하는 등 강경 진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살수 차량 근처에 있던 백남기 선생의 얼굴 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45도 방향으로 살수했고, 살수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진 상황에서도 얼굴을 향해 계속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쓰러진 백남기 선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이 뛰어들어 몸으로 살수를 막는 상황에서도 살수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촉구서와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 세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 하지 않은 행위 등은 명백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직권조사가 가능한 만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도 당시 집회에서 백남기 선생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1차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촉구서 제출에 동의한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은 10,800명이다. 참여연대는 경찰폭력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검찰 수사 촉구서 시민공개모집 캠페인을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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