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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해야"
  • 이완규 기자
  • 등록 2015-10-05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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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팟캐스트 <파파이스> 갈무리)


팟캐스트 방송 <파파이스>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공직선거 개표 때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팟캐스트 <김어준의 Papa is #68> 편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로 쓰인 레노버PC에서 무선인터넷 칩셋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지난 9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투표지 분류기에 붙은 레노버PC에는 프로그램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이 연결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표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연결 기능이 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13년 3월 투표지분류기 제작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내면서 '유,무선, Bluetooth 등 외부 통신 기능제거'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014년 2월 투표지분류기 1378대를 납품 받으면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칩셋(인텔 wireless-N 7260 Plus Bluetooth)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레노버PC에서 무선인터넷 기능을 제거할 수 없는 이유로 '컴퓨터 운영체계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무선 인터넷 기능을 제거했을 때 투표지분류 운용프로그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선관위 주장에 대해 김어준씨는 "무선인터넷 칩셋을 떼어내도 컴퓨터는 이상없이 작동된다"다며 물리적인 제거를 주장했다.


이 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레노버PC의 무선인터넷용 칩셋을 제거해도 컴퓨터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 국정감사를 통해 김어준씨가 바라던 바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개표하는 방법에 대해 "투표가 끝나면 투표한 곳에서 사람이 수개표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투표함을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의혹)이 생기기도 하고, 또 투표구별로 개표하게 되면 투표수도 많지 않으니 개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소 수개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13295)은 2014년 12월 29일 감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 순창)이 대표 발의해 현재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를 위한 법 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있음.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려는 것임.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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