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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혼인 무효 재판 쉽고, 빠르고, 부담 없게"
  • 이상호 편집위원
  • 등록 2015-09-10 09:11:02
  • 수정 2015-09-14 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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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가톨릭 신자들이 보다 간소화되고 능률적인 절차에 따라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혼인 무효 재판을 규정하는 교회법을 개정했다.


교황은 이 같은 개혁을 위해 2개의 자의교서 온유한 재판관, 주 예수님’(Mitis ludex Dominus Iesus)과 동방정교에 적용되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예수님’(Mitis et misericors Iesus)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혼인 무효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45일 이내에 끝내도록 했으며, 첫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진행되는 자동 이의신청 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재판은 1심 판결로 끝날 수 있게 됐으며, 배우자 양쪽 모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이의 신청이 되지는 않는다.


3명으로 구성되는 교회 재판소가 없는 국가나 가톨릭이 크게 성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교가 직접 판사 역할을 하거나, 두 명의 보조를 둔 단독 사제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 무효화 절차에 대한 비용은 교회 재판소의 정당한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면제하도록 했다.


교황은 이번 개혁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회에 있어 최고의 법인 영혼의 구원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결혼은 절대로 서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개혁 조치가 결혼을 끝내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결혼 무효화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두 교서의 서문에서 이번 개혁 조치가 지난해 8월 결혼과 관련한 교회법과 관행 등을 연구하도록 임명한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


가톨릭은 결혼의 불가해성을 들어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톨릭 신자가 이혼하려면 결혼이 애초부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결혼을 무효화해야 한다. 결혼 무효화 결정 없이 교회 밖에서 재혼한 신자는 부정을 저지른 죄인으로 여겨져 영성체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 무효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통 길게는 수년간의 기간에,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비용이 들어 신자들의 비판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자비의 해가 시작되는 오는 12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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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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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5-09-12 13:11:26

    모든 절차를 45일 무조건 끝내라는 것은 문헌에 없습니다. 혼인을 무조건 무효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45일간의 기간은 정했지만 그것또한 조건이 있으며, 일반적 순서에 따른 소송 과정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네요. 그리고 동방정교가 아니라 동방가톨릭교회입니다. 오히려 문헌에 나오는 기본 원칙들을 알려주시면 그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었을텐데요. 조항들의 내용들을 묶어서 문장을 만들면 기사를 보는 사람은 단순한 결정으로만 보이지만 왜 자비의 희년에 맞는 것인지 이해하도록 기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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