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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 예정 문미정 2024-05-27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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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페이스북)


14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서야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늦어질대로 늦어진 진상규명이었다”면서도,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던 정치인들과 언론 등은 참사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던 시행령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철을 또 다시 밟아 진상조사 자체를 훼방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외침을 다시금 되새기고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이유로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모두 합의할때만 가능하며, 야당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했으며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는 등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특검법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역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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