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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으로 이어져 문미정 2021-06-10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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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면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4개의 차별영역(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에서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보는 ‘간접차별’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차별 입증 책임은 차별을 당한 사람이 아닌, 차별을 한 사람에게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이 처벌법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을 차별에서 보호하는 법안이다.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시정권고 이후 불이익이나 보복조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조항이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는 “한국사회에서는 ‘차별을 알아차리기’ 위한 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무엇이 차별인지, 금지되어야 할 차별행위는 어떤 것인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등의 질문에 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길을 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안에서 차별을 막는 개별법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난민인 장애인, 고령의 여성노동자 등 우리는 여러 정체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 경험의 합으로만 차별을 바라보거나 여러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별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각자가 겪게 되는 고유한 차별 경험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을 여러 요인과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차별이 어떤 경험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0일 오후 5시 기준 78,001명이 동의했다. 



 차별 금지 사유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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