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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교구가 고소한 평신도 임성무 씨,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에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검찰, “피의자의 주장 설득력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 문미정 2019-01-07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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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임성무)


“대구대교구가 갖고 있는 역사에서 부끄러운 점 중에 제일 큰 건 친일에 앞장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 12. 사태 이후에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전두환을 위한 대통령 만드는 기구잖아요 국보위가, 거기에 (대구)교구 사제 두 분이 (국보위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어떤 (가톨릭)교구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대구교구만 참여를 했고요. 시립희망원도 바로 그때 운영권을 받았습니다. 수탁권을 받았죠. 독재권력을 비호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는 걸로 살았다하는 게 이제 저희들 대구교구가 갖는 가장 큰 부끄러움 중의 하나고요.” - 임성무 씨의 발언 중


지난해 5월,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교구 신자인 임성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016년 10월 8일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임성무 씨(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 사무국장)가 위와 같이 했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년 12월 28일자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임성무 씨는 “목자인 사제가 양인 평신도를 교회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고소를 한 것은 아마도 한국교회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고소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은 재단 소속의 전달출과 이종흥 신부의 국보위 입법행위 참여경위에 대하여, 전달출은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대표로서, 이종흥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참여하였지 재단의 소속 신부로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전달출과 이종흥이 위 재단 소속의 신부였던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전달출 등 신부 2명이 신군부의 국보위 입법회의 참여 이후 대구교구가 매일신문, 팔공산골프장, 희망원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이익을 누렸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검찰은 이 같이 판단하고 “피의자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대구대교구의 쇄신과 과거행적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임성무 씨는 “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는 2018년을 ‘회개의 해’로 정하고 쇄신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발족했지만 무엇을 회개했는지, 무엇을 쇄신했는지를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18년 7월 30일, 임성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구대교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문미정


그러면서 “이런 수준에서 2019년을 ‘용서와 화해의 해’로 선포했지만 교구 쇄신을 요구한 임성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정은규 몬시뇰에 대한 정직 징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와 인권침해로 구속됐던 사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임성무를 고소한 것이 얼마나 무리였으며 평신도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이었는지가 밝혀진 셈이다.


임성무 씨는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당사자를 만나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교구 친일과 독재권력을 비호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친일과 친독재로 얻은 이익과 기관, 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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