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오늘(11일) 오전, 천주교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대구 중구 계산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대교구는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희망원을 36년간 운영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조환길 대주교가 이사장직에서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대구대교구는 지난 해 10월, 희망원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 파악을 하며, 모든 감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구대교구는 희망원 사태의 진상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없으며,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것도 언론과 시민단체를 탓하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운영권 반납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희망원대책위는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가난한 이들을 예수님으로 모시면서 다른 많은 복지시설의 모범이 돼야 했지만, 오히려 “희망원을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두고 이를 문제 삼는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교회는 고해소를 만들어두고 신자들에게 통회기도를 바치게 하면서, 정작 “고해를 듣고 보속으로 용서할 권한을 가진 대주교와 사제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도 시민들에게 고백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은폐와 증거인멸로 시민을 농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희망원대책위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했다면 네 곱절로 갚겠다는 자캐오의 말대로, 대구대교구는 교구 재산을 팔아 사회에 환원하고 횡령한 돈의 곱절을 내놓아 거주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환길 대주교가 이사장으로 있는 천주교회는 인권유린과 비리의 오명을 단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환길 이사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희망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6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