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과 관련한 의혹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인권위원회는 28일 인권유린 의혹을 받아온 희망원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와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요양원 거주인에게 부당 작업을 시킨 것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희망원 노동조합의 진정에 따라 지난 8월 8일부터 10일, 23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기관은 희망원을 포함해 대구천주교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 4곳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천주교 유지재단에 소속된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생활교사들은 지적·정신 장애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주먹, 손바닥은 물론 자, 몽둥이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체 특정부위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주는 등 신체적 가혹 행위뿐 아니라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지고 그것을 주워 먹게 하는 등의 정신적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노숙인 재활시설의 병사자 201명의 사망 경위와 원인, 응급조치와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사망자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하거나 안전사고로 인해 ‘외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경위 파악 없이 ‘단순병사’로 처리됐다.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부검 등의 조치 없이 원내 부속의원 공중보건의 등의 사망진단으로 단순 병사로 사건이 처리됐다.
급식비 횡령 혐의도 사실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급식 부장 여 모 씨 등이 통합식당을 운영하면서 2012년 2월부터 약 11개월간 식자재의 수량, 단가 및 품목 조작, 과다 및 허위 청구를 통하여 약 3억 원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직원들이 해당 업체와 공모해 급식비로 지출된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숙인들을 외부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시설계좌로 일괄 입금받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생활인을 간병도우미로 일하게 하면서 하루에 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더불어 담당 광역시장에게 대구천주교 유지재단의 위탁 운영 취소와 관련 공무원과 인권위 조사를 방해한 희망원 간부들에 대한 징계, 보조금 환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늑장대응에 책임자들 면피할 시간 벌었다”
이에 희망원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 대책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와 권고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직권조사”라고 규탄하며,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희망원대책위는 “인권문제를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사건 접수 8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가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며 “인권위의 결정문은 희망원의 의혹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재확인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 스스로 ‘지난 36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해 온 대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및 그 재단이 선임한 원장들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적시하면서도 운영의 책임자였던 전·현직 시설장들과 위탁의 장본인인 대구시에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의 늑장대응으로 위탁을 계속하겠다던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갑작스럽게 여론을 핑계 삼아 ‘운영권 반납’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기간 중 졸속의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 대책 추진’을 미리 발표해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인권위가 책임 주체들이 모두 피해 나갈 구멍을 열어 두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희망원 산하 시설 폐쇄와 기능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 민간 위탁이 아닌 공적 운영체계 확립 그리고 희망원 생활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과 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검찰, 희망원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한편 희망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희망원 측이 시설 운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희망원 측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희망원 전 원장 신부를 소환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희망원 측이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희망원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규모와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 내역자료는 PC 파일 형태로 정리돼 있었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희망원 비자금은 희망원 전직 회계직원 이 모 씨가 비자금 조성내역 자료를 확보해 전 희망원 원장신부를 협박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7월 비자금 조성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전 희망원 원장신부를 협박해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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