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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집행유예·김관진 무죄
  • 문미정
  • 등록 2019-08-14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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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횟수, 첫 유선보고 시각 등 내용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될 것을 우려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에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참사 당일 업무용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통화 시간, 횟수를 특정해준 것으로 보아 허위로 알려줄 의도가 없어보인다는 점,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가위기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무단변경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부하직원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윤전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본 세월호참사의 최고책임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국정을 농단해 대국민사기극을 일삼은 자들


이같은 판결을 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독재권력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눈 하나 꼼짝 않고’ 문서조작으로 대국민사기극까지 일삼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참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부를 규탄하면서 적폐 청산,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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