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한다”
  • 문미정
  • 등록 2019-08-09 12:48:41
  • 수정 2019-08-09 13:01:26

기사수정


▲ 8일, 홍콩 정부에 홍콩 시민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각별히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종교·인권·시민단체가 홍콩 정부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을 탄압하지 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 중국 중앙 정부의 무력 개입 경고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지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6월 15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개정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힌 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송환법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 심의를 거치는 현행 송환법과는 달리,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이 통과하면 홍콩에 있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한국 종교·인권·시민단체는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법 개정안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홍콩인들이 느꼈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홍콩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예고했는데, “실제 중국의 무력 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 또 다른 민주화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거주하는 홍콩 NGO활동가 펑가긍(Fung Ka Keung)씨는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송환법 공식 철회, 정부의 홍콩 시위 폭동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과 면죄, 경찰 잔혹행위 조사를 위한 독립적 조사위 구성, 민주주의와 보편적 참정권 구현이라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홍콩 시민들과 연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92개 단체들이 함께 했으며, 천주교회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등이 연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