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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 등 17명 불구속 입건
  • 이상호 편집위원
  • 등록 2015-06-23 09:42:39
  • 수정 2015-06-23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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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친·인척을 동원해 허위 환자를 유치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17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등은 '환자 유치의 날'을 지정,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의사 14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17명이다.


이 병원은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두고 ‘1,500Day, 2,000Day, 3,000Day’라는 환자유치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3월 10일 1,500명, 4월 30일 1,500명, 6월 6일 2,000명, 10월 9일 3,000명 등 4회에 걸쳐 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환자로 유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병원은 행사일 방문 환자에 대해 자기부담금 3,467건을 면제해 주고, 6월 6일 2,000Day 행사일에는 병원 방문 직원 가족들에게 장당 6,000~7,000원 상당의 식사 쿠폰 350매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 유치 목표달성을 위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41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 퇴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했는지도 조사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친·인척 관계여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병원 측이 추가 제보를 빌미로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며 해당 제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이 병원은 13개 전문센터, 26개 진료과, 36개 전문분야를 갖춘 1,000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그동안 메디테인먼트를 표방하며 메디컬테마파크를 조성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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