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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족과 활동가들, ‘업무방해 무죄’로 형사보상 판결
  • 강재선
  • 등록 2019-04-26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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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 사퇴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활동가들 (사진출처=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지휘부에 있었던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다 재판을 받았던 유가족 및 활동가 5명이 무죄 확정판결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게 되었다. 


용산참사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산 일대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남일당’ 건물에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물대포를 쏘며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격화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건물을 지키고 있던 철거민 등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에 있었던 김석기에게 항의하기 위해 김석기 전 청장이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연행된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애도의 뜻을 표명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유가족들이 공사로 찾아오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설 경비용역까지 동원, 공항공사 주차장에 조차 접근을 막고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벌금을 부과, 약식기소 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2017년 01월 12일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판결했다.


이에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지난 3월 형사보상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형사보상이 최종 결정되었다. 형사보상으로는 5인에게 총 465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을 두고 “살인진압도 모자라 유가족을 기만하고 모욕한 김석기를 보호하려고 국가 경찰력과 기소권이 남용되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김석기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유현석공익소송기금으로 진행되었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고 유현석 변호사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 발족했다.


고 유현석 변호사는 인권변호사이자 천주교 신자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들의 변론을 맡아 법정에서 “용기를 내 법관으로서 양심에 맞는 판결을 해달라”고 일갈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 박종철·강경대 군 치사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편에 서서 활동해왔다.


유현석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단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병으로 쓰러져 탄핵기각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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