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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 인정
  • 문미정
  • 등록 2018-07-19 15:14:41
  • 수정 2018-07-19 1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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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 만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350여 명은 세월호 사고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다면서 청해진해운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 한 후 2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해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고로 유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표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봤다.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에 대해서는,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원,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는 각 5백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했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방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면서도, 일부 유가족들이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받은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 국민성금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에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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