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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암 합법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
  • 최진
  • 등록 2017-07-07 18:30:40
  • 수정 2017-07-07 2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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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 한국천주교발생지 천진암, 건축법 위반으로 몸살


2편 : “천진암 성지, 기억도 하기 싫다”



기사화 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면서도 긴 시간 대화에 응한 천진암성지 관계자는 김주석 씨가 천진암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자신이 사들인 땅을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한, 이른바 ‘알박기’ 보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진암 관계자는 천주교가 1978년부터 땅을 매입했으며, 김 씨가 땅을 사서 들어왔던 2003년에는 이미 성지개발을 위한 기반 공사가 끝난 후 라고 했다. “성지는 원래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이미 성지 땅으로 조성된 곳에 들어와서는 마음대로 활보하겠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했다. 


김 씨는 천진암을 상대로 도로이용 관련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관계자는 “이미 천진암은 법적인 판단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진암성지가 천주교유지재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자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 씨에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천진암 성지 입구에서 정하상 성인의 묘소로 향하는 길에 놓인 사유지 출입금지 현수막 ⓒ 최진


“천진암 합법적으로 모두 해결될 것”


관계자는 김주석 씨가 제기한 각종 민원들이 현재 대부분 합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남은 문제들도 충분히 합법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2,3년 후면 천진암에 제기된 각종 불법 사항들이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퇴촌면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은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공유수면 문제도 2020년까지 돈을 지불하고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때 까지는 합법적인 천진암 땅이라고 주장 했다. 박물관 문제는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이것은 종이 지적도와 GPS 지적도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천진암 측이 김 씨의 땅을 매입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면서도 김 씨가 터무니없는 알박기 보상을 생각한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천진암 성지 돈은 신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개인 사욕을 위해 쓰일 수 없다고 했다.


토지기부 강요와 통행방해 조치, 약수터 폐쇄 등 성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광주시 감사과, “천진암성지, 현재 아무런 해법 없다”


천진암 성지개발을 담당하는 경기도 광주시 감사과 관계자에게 현재 성지 상황을 묻자, 천진암 측과는 다른 말을 했다. 시청 관계자는 천진암 측이 민원인과의 관계개선을 이뤄내는 것만이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천진암 문제는 천주교가 땅을 소유한다는 법적 개념이 약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성지로 만들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민원인이 건축법 등과 관련한 법률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진암 문제는 단순히 ‘승자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없이는 행정적인 해결 방향을 찾기 힘든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진암이 민원인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지 못할 경우, 광주시는 원칙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천진암성지는 토지 무단점거 등으로 2,0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점거해온 토지에 대한 변상금이다. 땅 크기와 무단점거 기간에 비해 금액이 적은 편인데, 이것은 변상금이 20년을 점거하든 30년을 점거하든 과거에 대해 최대 5년 밖에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천진암은 매년 무단점거에 대한 변상금을 내야 한다.



천진암 박물관문제에 대해서도 천진암의 주장이 상식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천진암 박물관이 개장도 못하고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진암은 박물관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본 필지 안에 제대로 받았다. 지적도가 문제라면 그때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허가는 제대로 받고 정작 건물은 국유지와 농지를 침범해 건물을 세웠다. 건물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서 측점을 찍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감사과 관계자는 천진암이 민원인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광주시는 원칙적인 행정집행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천진암 박물관이 철거될 수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1원칙은 원상복귀다. 즉, 건물을 부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안적인 법 적용을 검토하려고 해도 법률적인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 만큼 민원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원칙대로 집행해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광주시는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행정심판 계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다른 내용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은 심판을 통해 줄어들 수 있지만, 귀책사유가 천진암인 것은 변함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도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했다.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감사과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불법이 명백한 사건을 왜 1년이 지나도록 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 행정심판은 한두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 특히 박물관은 측량 위치가 다른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행정민원을 이렇게 오래 미루는 것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쌍팔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 행정은 민원에 예민하다”


천진암 측은 국유지가 용도폐기되면 매수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성역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았다. 광주시 감사과 관계자는 천진암 내 일부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민원신고가 들어온 국유지 용도폐기는 시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천진암에는 용도폐기 해야 할 땅이 일부 있다. 하지만, 천진암에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랜 시간 천진암이 불법으로 공유지를 점거해왔다고 해서, 그 땅을 용도폐기할 때 천진암에게 점용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그 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상황이라 복잡한 문제다.


용도폐기 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천진암은 엄청 넓은 국유지 중 아주 일부만 용도폐기를 신청했다. 천진암이 점거하고 있는 국유지는 도로와 하천, 구거 등 다양하고 이 땅들에 대한 재산관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본인들이 쓰고 싶은 국유지는 본인들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쌍팔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 행정은 민원에 예민하다.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요구만으로는 행정이 추진되지 않는다. 천진암이 산꼭대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을 수는 있어도 민원이 제기된 내용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시의 입장에서는 천진암이 민원인과의 관계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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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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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7-07-08 23:42:41

    놀랍군요.
    천주교가 성역화하는 곳에 불법이 있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야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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