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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전 원장신부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 최진
  • 등록 2017-06-28 19:34:39
  • 수정 2017-06-30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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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 보조금 횡령과 생활인 감금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 모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회계과장 여 모 수녀와 임 모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오전 11시 배 신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배 신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짜고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는 형식으로 5억8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과 짜고 서류를 조작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을 대상자로 속여 생계급여 6억5천여만 원을 수급했다. 


또한 ‘심리 안정실’이라 불리는 독방 감금시설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감금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계과장 여 수녀도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임 사무국장도 보조금관리법률 위반, 감금,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던 식품업체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직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달성군청 공무원 2명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비자금 창구인가


▲ (사진출처=대구MBC뉴스 갈무리)


한편, 희망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실형을 선고받은 배 신부가 1억7천500만 원을 교구 산하 사목공제회의 계좌로 보낸 뒤 공제회로부터 5천 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제회가 교회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곳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대구 MBC >는 26일, 대구시립희망원 의혹을 집중 보도하면서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구 MBC는 교구 사목공제회가 이자수익을 내면서도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목공제회는 자신의 금융계좌로 회원들이 돈을 보내면 입금내용을 근거로 통장을 발행하는 등 사설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래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비자금이 유입될 경우 그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 (사진출처=대구MBC뉴스 갈무리)


실제로 지난 1월 검찰은 희망원 비자금 흐름을 수사하기 위해 교구 사목공제회를 압수 수색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대구대교구가 희망원을 운영한 지 36년이 흘렀지만, 검찰이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한 해뿐이었다. 검찰은 2011년 이전 거래내용과 이후 거래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에는 대구대교구 소속 한 신부가 교회 언론사에 기부된 약 6억 원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횡령한 기부금이 교구 사목공제회로 흘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었고, 희망원과 함께 논란이 된 대구정신병원 비자금 6억 원도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흘렀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시민사회는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에 다른 비자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목공제회에 대한 수사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위탁 운영해왔지만, 비자금 조성과 인권유린·학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을 끝으로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했다. 오는 7월 7일에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전 총괄원장 김 모 신부와 직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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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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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7-06-29 12:22:51

    이제 대구희망원 사건이 한국천주교의 최악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직접 감사하고 대구교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대구희망원 관련자 전원에 대한 교황청의 확실한 대안과 처벌이 나와야 합니다. 일개 신부와 수녀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다리 타기이면서 윗선은 전혀 처벌도 없고, 대구희망원 재개를 할 움직임 마져 있습니다. 한국천주교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교황청이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교구장에 대한 이야기와 메시지가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사망과 한에 대한 예우와 미안함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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