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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못한다는 외교부
  • 문미정
  • 등록 2017-01-24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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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찬


23일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군의 관여’ 용어 선택 의미 ▲강제 연행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 등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민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이라면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23일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외교부가 협상문서 공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이면 합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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