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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
  • 곽찬
  • 등록 2017-01-18 17:32:38
  • 수정 2017-01-19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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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의 단체들이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천주교인권위원회)


18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공권력감시대응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의 단체들이 의심스러운 주민 탄원서 등의 이유로 세월호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6월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집회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탄원서와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주최 측인 김진모 씨 등 9명에게 세월호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김진모 씨는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증거를 제출했으나 작성일자와 집회장소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탄원서를 제출했던 주민들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제출 시기는 물론 문제 삼았던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김진모 씨 승소 판결을 했고, 경찰 측이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 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김진모 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금지통고를 당했던 주최측 김진모 씨 등 9명은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음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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