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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세월호 수사 의지 드러내며 출발
  • 최진
  • 등록 2016-12-22 1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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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6일 4.16연대와 4.16세월참사가족협의회는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곽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이 생긴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검팀은 4개의 수사팀과 수사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대기업과 최순실 씨와의 자금지원과 대가성 입증 등으로 업무를 나눠 70일에서 최장 100일 동안 수사에 들어간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를 맡은 3팀장은 양재식 특검보가 맡았고, 파견 검사 4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사 1팀에서도 이들이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이 촛불민심에 부응하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속하게 현장 지휘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 법률 위배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을 지휘했다”며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라며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참사 당일 오후 5시에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다들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고 물었던 박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한 국가 책임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도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한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특조위 2기 출범 임박, 특검과 공조해 ‘진실’ 밝혀지나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촛불민심으로 드러난 국민의 분노에 적절한 답이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8차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더불어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의미하는 304개의 구명조끼를 입고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노래가 나올 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다. 그러나 눈물행진 중에서도 ‘세월호 7시간 심판하라’, ‘공범자 황교안은 물러나라’, ‘박근혜와 김기춘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한편 ‘대통령의 7시간’은 물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높아지면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 출범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기 특조위보다 독립성과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 2기 특조위 출범을 골자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며,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과 인양 후 조사를 특조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수사권과 영장신청권이 포함된 조사활동 보장 그리고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등이 있다. 특조위는 출범부터 해체까지 정부의 해석에 휘둘려야 했던 1기 특조위 때의 교훈을 살려 특조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세월호 7시간 청문회’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국회 국정조사 3차 청문회가 ‘모른다 청문회’로 마무리된 만큼, 2기 특조위의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또한,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박영수 특검팀이 촛불민심의 대표적 과제인 ‘세월호 7시간 심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면서, 특검과 2기 특조위가 2년 8개월 만에 세월호참사 진실규명 과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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