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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중단
  • 문미정
  • 등록 2016-11-30 16:34:53
  • 수정 2016-11-30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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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KBS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 27명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보상이 필요한 대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는 치료비 지원마저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망 또는 부상 입은 27명에 대한 보상금 총액 8억6,000만원


수난구호업무 중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수상구조법과는 달리, 올해 7월 개정된 수상구조법은 ‘부상’을 당한 경우까지 확대되어 27명의 민간잠수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는 지난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에게 보상금 총 8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동원된 민간잠수사는 총 143명이고, 이 가운데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경본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동원된 기간, 부상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을 결정했으며,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부상,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상금 못 받은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중단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경본부가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보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 중 보상을 받는 대상은 27명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인원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7명의 대상자 가운데 55%에 달하는 15명은 부상등급 9급으로 책정돼 1천 14만 5천 650원 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1급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경본부 측은 보상금액마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보상금 지급에 낙찰차액 등을 이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 의원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국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보상체계를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해경본부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지원했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금을 못 받은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수상구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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