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핵발전소와 비인간화
  • 장영식
  • 등록 2015-05-05 11:37:23
  • 수정 2015-07-17 15:39:24

기사수정



고리핵발전소 1, 2호기의 모습.

핵발전소 건설은 아름다운 고향을 상실하게 하였고, 집과 땅 그리고 사람들을 잃게 하였다.



한국에서의 핵발전소 건설사는 폭력과 비인간화의 역사이다. 핵발전소 건설 지역은 첫째,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야 할 것이며 둘째,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지역 주민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라는 입지 조건을 붙였다. 이러한 비인간적 조건은 독재정권과 군부정권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건설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이다. 1960년대 말부터 1978년까지 고리1호기의 건설사는 지역 주민을 철저히 기만한 역사였다. 한전은 고리 주민들에게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고 속였다.


그 공장이 지금의 핵발전소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고리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조상 대대로 바다에 의지하며 공동체를 이뤘던 아름다운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야 했다.


고리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기로 했던 곳은 원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바다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업권의 문제가 바로 생존권이었기 때문이었다. 고리 주민들은 기장군 온정마을과 서생면 골매마을로 집단 이주하였고, 나머지 주민들은 개별 이주하였다. 이들 중에서 골매마을로 이주한 주민들은 신고리핵발전소 3, 4호기가 건설되고 5, 6호기 건설이 임박하면서 다시 서생면 신암마을로 집단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한국 핵발전소 건설사는 폭력의 역사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기간산업을 위해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다. 저항하는 주민들에게는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공권력의 투입이 함께 했다.


한국 핵발전소 건설사의 폭력을 정당화 해준 것에는 전원개발촉진법이란 악법이 자리하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유신정권 말기에 제정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주의 편에서 개악한 대표적인 악법이다.


전원개발 사업주가 산자부에 사업을 승인받게 되면 전원개발 지역에 편입된 주택과 토지는 전원개발 사업주에게 강제로 편입시키는 악법이다. 한전은 이 법을 빌미로 핵발전소를 건설했으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도심으로 송전하기 위해 산과 들에 송전탑을 세워 경과지 주민들과 분쟁을 겪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밀양과 청도였다.



덧붙이는 글

장영식 :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다. 전국 밀양사진전 외 다수의 사진전을 개최했고 사진집 «밀양아리랑»이 출판됐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