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역사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대표에 손해배상 소송
  • 최진 기자
  • 등록 2015-11-02 09:51:13

기사수정


▲ (사진출처=참여연대)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과서 저자의 명예를 훼손한 김 대표와 새누리당이 각 5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7종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인에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주진오 상명대 교수와 비상교육 교과서 대표 저자인 도면회 대전대 교수 등 13명이다.


이들은 김 대표가 자신들을 “종북 좌파”로 부르고, 집필한 교과서를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은 마치 모든 교과서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교과서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한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종북좌파”라고 표현했다. 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는 현행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였다”거나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여진다”라며 비판했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