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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파괴 항의 퍼포먼스’ 환경운동가, 삼성물산 앞에서 기자회견
  • 최진 기자
  • 등록 2015-09-03 11:52:54
  • 수정 2015-09-03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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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참여연대)


3년 전 ‘피 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를 보였던 녹색연합 소속 환경운동가 6명이 2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 회의’는 이날 퍼포먼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끝났지만, 강정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의 불법 행위는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로 인해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지만, 삼성은 공사를 통한 돈 벌이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삼성은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겨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법부가 부과한 벌금에 대해서는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가 6명은 2012년 3월 1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건설의 핵심 시공사인 삼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정문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제주도 강정에서는 2012년 3월 7일부터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로 불리는 바위의 발파작업이 시작됐고, 환경운동가들은 삼성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유산을 파괴하고 있다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당시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여옥 씨는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고, 그 기업들 중에 핵심이 바로 삼성이다”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성 앞에서 이 행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가들은 자신의 몸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며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했지만, 시작 전 삼성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 나왔고,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23일 4가지 항목 중 절반은 무죄로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만 인정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벌써 3년도 더 지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끝났지만, 강정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알려나갈 것


2012년 3월 19일, 저희 6인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온갖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핵심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묻고자 삼성물산 정문 앞에서 퍼포먼스(행위극)를 진행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공사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채로 아름답고 환경적 가치가 큰 자연 유산을 파괴했습니다. 저희는 공사에 대한 위법성과 그 책임에 대해 돌아볼 것을 삼성물산에 호소하고자 스스로에게 붉은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삼성물산 경비원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저희의 평화적 호소에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의 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절반 이상 무죄를 판단했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체에 대한 법적 판결도 끝나지 않았을 때였지만, 구럼비 바위 발파라는 되돌릴 수 없는 공사 단계가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주의 환경적, 평화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불법 공사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책임에 대해 돌아보자고 호소한 저희의 퍼포먼스 행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아랑곳없이 불법적 공사를 계속 강행했습니다.


영향이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시공사도 마땅히 함께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미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문제점이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최근에는 전 주한 미 해군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미국의 함정을 보내려고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여전히 공사로 인한 돈 벌어들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360억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그중 250억 원이 인정되어 이자 23억을 포함해 총 273억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사청에 의하면 이 비용은 방위력개선비 예산에 편성되고,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활동가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공사의 막무가내 불법과 폭력에 맞서 오히려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책임을 호소하는 실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해군과 업체는 수없이 많은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났지만,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삼성의 행위를 지켜볼 것입니다.



2015년 9월 2일


배보람 박정경수 여옥 염창근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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