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이란 무엇인가?
욕망(desire)이란 무엇인가? 욕구(need)는 생리적인 충동으로 무의식이 원하는 것이다. 요구(demand)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기호나 상징, 언어를 통해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는 욕구를 모두 반영하여 표현할 수는 없다. 라캉의 생각을 빌자면, 욕구(need)와 요구(demand)의 차이가 욕망이다. 욕망은 자연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그것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욕구는 수준(비교급)을 따르지 않지만, 욕망은 수준(비교급)에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데이비드 흄은 “이성은 욕망의 노예다”라고 말한다.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에서 욕망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성’이라고 말한다. 생존과 직결된 욕망은 식욕, 배설욕, 수면욕, 휴식욕 등의 ‘생리적인 욕망’과 성욕, 모성욕, 과장욕 등의 번식과 관련된 ‘생식적 욕망’ 그리고 생존과 번식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배타욕(영역 수호역), 공격욕, 도피욕 등의 ‘생태적인 욕망’과 인정욕, 공정욕, 지배욕, 복종욕, 경쟁욕, 표현욕 등의 ‘사회적인 욕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 매슬로우는 욕망의 5단계 위계를 말했는데, 생리적인 욕구를 시작으로,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를 말하며, ‘인간 욕망은, 보다 나은 생존 여건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한다’라고 말했다. 매슬로우의 의견을 정돈해보면 인간의 욕망은 생존을 위한 것이며, 자연선택적 귀결로 형성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가치판단,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을 위해 가지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탐욕’이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죄’로 말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칠죄종(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의 하나요, 불교에서도 탐진치 삼독(탐욕: 貪慾, 진에: 瞋恚, 우치:愚癡) 가운데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탐욕’이라 말한다.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을 ‘5욕’이라고 하는데, 인간 송사의 근원이 색욕, 재물욕, 명예욕 등 ‘탐욕’에서 출발한 ‘노여움’과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 가령 주가조작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사건’ 같은 것은 탐욕에서 비롯된 중죄이지만, 불의한 권력을 통해 이미 면죄부를 받았다. 언론이나 ‘국민 정서법’에 심각하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 사람도 기자들도 별로 없다.
이타적 욕망과 이기적 욕망의 비율. 51:49
인간의 욕망은 ‘이기적인 욕망’과 ‘이타적인 욕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기적 욕망’은 자신의 생존과 생식을 위한 ‘생리적 생태적 욕망’이다. 반면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가지는 ‘이타적 욕망’도 있다. 인간의 욕망 총량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공인들의 욕망은 50 이상의 ‘이타적 욕망’을 가져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공직자 등 공공의 비용,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51(이타):49(이기)”로는 살아가야 한다. 종교인들, 가령 사제들이나 수도자,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은 “100(이타):0(이기)”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80(이타):20(이기) 정도로 살아간다 해도 세인들의 눈을 의식하며 자성하고 제어한다. 그래도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어디든 가야 하고, 공부하기 위해 책을 사보기 위해 20 정도의 욕망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직자(聖職者)들의 현실이다. 첨언하면, 성직자(聖職者)의 성스러움 ‘성(聖)’은 ‘자(者)’를 꾸미는 말이 아니다. 곧 사람(者)이 성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직(職)’ 직무가 성스럽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100의 욕망 가운데 절반만 제어할 수 있더라도(51:49), 세상은 이렇게 부패하고 혼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1(이타):99(이기)”도 아니라 “0(이타):100(이기)” 아니 “0(이타):오십억, 5,000,000,000(이기)”, 남의 것까지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는 과도한 ‘탐욕’이 문제인 것이다. 누가 인간의 욕망을 탓하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서 발원하는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며 생명을 유지, 존속해 나가는 것이다. 욕망을 거세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력을 억압하는 것이요, 그의 존엄과 가치를 방해하는 것이며 훼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인간의 욕망을 사회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로 간다면야 인간의 욕망을 탓하고 나무라고 벌을 주고 채찍질을 할 수 있겠으나, 개인의 욕망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공인 49의 개인적 욕망을 질타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언론의 정치 활동이며 또 하나의 공작이다. 미국과 일본과의 망국적 외교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간호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이 ‘내가 언제 약속했냐’ 발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국민 정서를 피해가려고 뻐꾸기는 밤에도 그리 바삐 울었나 보다.
돈과 자본 그리고 자유
돈과 자본은 다르다. 돈은 ‘교환가치’와 ‘가치저장’의 기능을 한다. 우리가 먹고 쓰는 돈들은 그저 돈이다. 그러나 ‘자본’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돈이다. 돈을 벌기 위해 기계를 사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돈은 더이상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사회’라고 말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자본주의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약탈적 자본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어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문까지도 따라간다는 매정함을 가진 ‘불한당(不汗黨: 불로 소득자)’이다.
그 가운데 ‘금융자본’이라는 놈은 21세기의 가장 지독한 불한당이다. 국부론의 저자 A.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동력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말했다. A. 스미스는 ‘도덕(공정한 관찰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기심(욕망)’이 허용되어야 하며,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분업(分業)의 발전이 생산력을 상승시켜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도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는 정신 활동이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과 경쟁 사회 안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는 사회복지를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 신자유주의의 상징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끝간데 없는 경쟁의 자유를 주장했다. 결과나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면 시장을 왜곡하고 자유를 침해하므로 사회정의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고전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국가에 의한 감시’를 전제했다면 ‘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를 만들려 한 게 신자유주의다. 핵심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의 자유를 허락한 체계, 더이상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처절하고 비정한 자본의 자유 세계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민영화를 외치며 공공의료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공항이나 철도, 고속도로, 수익이 많은 국가시설들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요즘 어디를 가나 목에 힘을 주고 외치는 ‘자유’는 전셋돈을 사기로 잃고 길바닥에 앉게 된 청년 가장의 자유가 아니요,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노동자들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분신한 양희동 열사의 자유도 아니며, 출산율 세계 최저, OECD 기준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노동시간 2위, 남녀 임금격차 1위를 기록 중인 대다수 국민의 자유도 아니었다. 그 자유는 가진 자들의 자유요, 권력자들의 자유요, 대장동에서 50억을 뇌물로 받아도 무죄가 되는 자유였다. 주가를 조작해도 수사나 구속이 되지 않는 자유요, 미국에다 반도체, 밧데리 사업 다 가져다 바쳤던 자유요. 후쿠시마 원전처리 오염수 바다에다 내다 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자유다.
미국에 가서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팔려서 어떡하나” 말할 수 있었던 자유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유였다. 일제 전범기에 경례할 수 있는 자유요, 전범 기업들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변제안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요.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망발할 수 있는 자유였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요, 원전 한국시찰단을 보내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주는 자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유다. 그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오만이며 방종이다. 왜 이런 중대사안에는 침묵하던 기자들이 인천 구도심 송림동에서 잘살고 있는 신부를 입질에 올려 불편하게 하는지 참 난감하다.
이 칼럼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