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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배임혐의로 고발돼
  • 문미정
  • 등록 2019-04-05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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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출처=불교닷컴)


4일 조계종노조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승스님은 승려복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10년 10월 경 하이트진로음료(주)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조계종이 소유한 산업재산권 생수 상표 ‘감로수’를 하이트진로음료(주)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를 조계종이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다. 


조계종 노조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조계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단 외에 제3자에게도 로열티가 지급된 것이다. 


이들은 제3자에게 지급된 로열티가 “생수 1병 당 각 500ml 50원, 2L 100원, 18.9L 150원으로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음료(주)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이 지목한 특정 인물로 밝혀지고 있다. 조계종 노조는 이를 2018년 5월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작성한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내부 문건에는 제3자가 ‘정로열티’로 표기되어 있다. 


조계종 노조는 “생수의 각 품목별 사찰 공급가가 일반 생수에 비해 다소 높다는 평이 있었다”며 “생수를 매입해야 하는 사찰 입장에서는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됐으나 종단이 추진하는 목적 사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생수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별도의 로열티가 집행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해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해 종도를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종단과 사찰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조계종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우리 종단이 확인한 결과 전 총무원장 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레알코라는 회사가 (주)정으로 변경됐으며, 하이트진로음료(주)와 상품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며 ‘마케팅 및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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