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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가’로 불리던 칼 레만 추기경 선종
  • 끌로셰
  • 등록 2018-03-14 17:03:21
  • 수정 2018-03-14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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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 CNA >와 < LA CROIX >의 3월 11일자 기사와 < crisismagazine >의 2015년 10월 23일자 기사를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CNA 기사 / LA CROIX 기사 - 편집자주


▲ 독일 마인츠 대교구 명예대주교 칼 레만(Karl Lehmann) 추기경이 지난 11일, 81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독일 마인츠 대교구 명예대주교 칼 레만(Karl Lehmann) 추기경이 지난 11일, 81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독일 주교회의 의장 라인하르트 막스(Reinhard Marx) 추기경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영향을 미친 인물 앞에 독일 교회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막스 추기경은 레만 추기경이 상호 이해와 화해 그리고 대화를 위한 다리를 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레만 추기경의 죽음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애도를 표하며 ‘수년간의 좋은 대화와 만남’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레만 추기경을 “독일 교회와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 사이의 매우 뛰어난 중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레만 추기경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세계 루터교 연방과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위원회간 대화 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독일에서 교회 일치 운동에 기여했다. 


레만 추기경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및 독일 사회 인종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합의 정신(synodality, collegiality) 강조, 교회 내 여성 역할 확대 등을 주장하는 등 ‘개혁가’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이런 개혁적 면모와 관련하여 레만 추기경은 1993년 발터 캐스퍼(Walter Kasper) 당시 로젠버그-슈트가르트 주교(현 추기경)와 프라이부르크 대교구의 오스카 자이어(Oskar Saier) 대주교와 함께 사회법상 이혼 혹은 재혼을 한 사람들이 성체성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사목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목 교서를 발표했다.


또한 임신 중절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레만 추기경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특정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하며, 이 때 가톨릭교회가 해당 여성을 위해 임신 중절 이전에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독일 주교 상당수는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표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레만 당시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했다. 


레만 추기경은 1936년 생으로 1963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당시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칼 라너 예수회 신부의 비서를 지내기도 했던 레만 추기경은 2016년 대주교직 은퇴 이후 뇌졸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만 추기경의 사목표어는 ‘State in fide’로 고린토1서 16장 13절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에서 따온 구절이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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