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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특기는 절단내기, 세월호 증거도 특조위도 모두 절단
  • 문은경
  • 등록 2016-09-28 18:44:30
  • 수정 2016-09-28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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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이상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인 선체 장치 ‘스태빌라이저’가 세월호 인양 과정 중에 절단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26일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이어,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도 여당 의원들이 빠진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좌현 스태빌라이저를 절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인양작업일지’를 공개했다. 작업일지에 따르면 선체 인양팀은 이미 지난 5월 4일부터 16일까지 절단 작업을 진행했다.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양측에 날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 배의 좌우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2014년 9월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조타수 조 모 씨에게 조타기를 원위치 시켰는데도 선수가 계속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배의 양 옆에 날개(스태빌라이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태빌라이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증거로 꼽혔다. 


▲ (사진출처=JTBC 영상 갈무리)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가 좌현으로 기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한 증거 구조물인 스태빌라이저에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조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단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해수부는 “좌현에 인양 빔을 설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수부의 태도에 김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온전히 인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양방식을 잘못 선택해 인양도 못하고 중요한 증거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 전날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이달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2016년 9월 30일)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특조위는 예산을 배정받은 2015년 8월 4일을 활동개시일로 보고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음달 4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활동 계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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