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교 위해 목숨 건 단식농성, 돌아온것은 ‘무기정학’
  • 최진
  • 등록 2016-07-26 15:27:21

기사수정



동국대 총학생회가 25일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앞에서 ‘학생명부 파기’를 이유로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 측에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김건중 부회장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학교 재물 손괴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사유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보광 스님이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김건중 부회장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무기정학 처분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학생명부 파기가 무기정학 처분이라는 학칙과 규칙이 어디에 있느냐. 재학생 명부 출력본 파기가 왜 징계사유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무기정학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집중휴가 기간이라 교직원들이 자리에 없다”며 “단식투쟁 이후 ‘비리 총장’을 비판했던 교수와 학생이 차례로 징계와 고발을 당했다. 이것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다는 조계종단 동국대의 진짜 모습 같아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날은 공문에 명시된 무기정학 처분 재심 요구 마지막 날이다. 


그는 학교가 개별 학생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총장 퇴진을 결의한 학생총회의 참석자를 기록한 명부를 학교로 제출했다면 저승사자에게 살생부를 넘기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총회가 끝난 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내 징계 때문에 총장 퇴진, 총추위 개편, 이사회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묻힐까 두렵다.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한태식 총장 퇴진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목숨을 건 50일 단식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김 부회장의 어머니 정순임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교 측의 보복성 징계 철회와 보광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 씨는 자유발언에서 “종단의 낙하산, 논문 표절 총장이 무슨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는가. 명부를 찢은 것이 죄라면 법적으로 처리해라”라며 “건중이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잘못을 바로잡고 학생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 무기정학 감이냐”고 규탄했다. 


이어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총장 퇴진을 찬성했다. 보복은 자신에게 독이 될 뿐이다. 보광 스님은 그간의 일들을 반성하며 징계를 철회하고 당장 총장직에서 사퇴하라”며 “보광 총장에게 책임을 촉구하며 아들을 따라 단식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어미는 죽음까지 각오가 돼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는 19일 학생상벌위원회을 열고 “재학생 명부(개인정보)를 무단파기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전 부회장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동국대는 인적정보 자산인 재학생 명부를 파기한 것은 학칙 및 학생준칙을 위반한 행위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손괴죄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학생회 측이 자문한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며, 개인정보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특히 학생회 측이 학생총회 성사 인원인 재학생 수의 1/7이 참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처로부터 건네받은 학생명부에는 이름과 학과, 학번 중 일부만 나와 있고, 유출 시 문제가 될 만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손괴죄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의 효용을 손상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미 출력된 종이가 얼마나 큰 재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출력된 학생명부가 이면지로 활용될 수 있는 재산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 측 정보관리자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즉, 동국대가 밝힌 무기정학 징계사유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김 전 부회장은 문화재 절도 의혹을 받는 전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과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총장 보광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에 50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진 전원이 동국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밝혔으나, 보광 스님은 총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다.


이후 동국대는 학교 이사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을 동료교수 폭행 혐의로 해임하고, 최장훈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 동국대 사태 당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