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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박장 추방 위해 중·고등학생들 나서 입법청원
  • 문은경
  • 등록 2016-07-18 19:01:28
  • 수정 2016-07-20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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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하고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를 대표청원인으로 한 4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1174일을 맞이하는 오늘(18일),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은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교보건법,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마사회법 4개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청원인은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다. 


이날 오후 4시 성심여중고학생회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국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도박장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안전한 사회,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선영 성심여고 학생회장과 송지우 성심여중 학생회장은 발언을 통해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13일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용산지역 유치원장, 학교장들이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경제윤리를 훼손하는 화상경마도박장과 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개장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투쟁과 천막노숙농성을 진행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31일 화상경마도박장이 정식 개장했다. 정식 개장 이후에도 통학로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국정감사, 형사고발, 행정신고 등 여러 활동이 이어졌지만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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