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국대 이사회, 보복성 징계위원회 열어
  • 최진 기자
  • 등록 2016-01-12 18:20:03

기사수정


▲ (사진출처=동국대 홈페이지)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학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법인 이사 전원이 사퇴를 결정하며 1년간의 학내분규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동국대 사태’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1일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동국대 교수협의회장인 한 교수와 정창근 국제통상학부 교수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동국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교수의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장인 보광 스님과 전 이사장 일면 스님 등을 포함해 이사 8명이 참석했다.


대학본부는 지난 7일 지속적인 학교 비방과 동료 교수 폭행 등을 이유로 한 교수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동국대 측은 한 교수가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교내외에 확산시켜 학교와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정창근 교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국제불교선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중징계에 부쳤다. 


그러나 동국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는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예정인 이사들이 학교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며 “교원 징계 관련 논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는 총사퇴 의결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사태의 장본인인 보광스님 역시 총장직에서 해임하라”고 말했다.


한 교수 측은 총장과 이사장 비판을 학교 비방으로 모는 것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약식 기소된 폭행 건의 경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판결 후 징계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교수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활동은 대학이나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며 “동료 교수 폭행 혐의 또한 결백이 법정에서 확인받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었던 일면 스님이 가장 오랫동안 이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데다, 이사 사퇴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번 이사회의 대승적 결단의 대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국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 보광 스님과 문화재 절도 의혹이 있는 일면 스님이 각각 동국대 총장과 이사장에 선임되자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이 50일을 넘어서면서 동국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3일 이사진 전원 사퇴를 결의했고 일면 스님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TAG
키워드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스펠툰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