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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하라” 특수본에 10.29 이태원참사 수사촉구서 제출 문미정 2022-12-02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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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참여연대)


10.29 이태원참사의 ‘진짜 책임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앞에서 열렸다. 


< 참여연대 >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은 지금까지 특수본 수사는 경찰, 소방, 지자체 공무원 등 피의자 18명을 입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사 대상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 ·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실상 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과연 스스로 공언한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지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될 것이라는 사전보고를 받고도 경비대를 배치하는 등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작성한 2017-2021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분석과 종합치안 대책에 의하면, 특히 2020년에는 인구 밀집으로 인하여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위해 “112타격대 현장 출동하여 PL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대규모 인파가 이태원에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도 경비대 배치 등의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참여연대)


또한 용산경찰서는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경비대 배치 등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10월 26일 경찰청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고도 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역시 2017-2021년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청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 행안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으며, 재난 발생 사전 방지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2022년 대규모 인파 운집에 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과 압사사고 우려에 대한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도 긴급 기동대 파견 등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다고 했다. 


류미진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만으로 서울청이나 경찰청 다른 상급자에게 당시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저녁 6시 34분 해밀톤호텔 골목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직후 참사 직전까지 용산경찰서 112지령망 무전에는 “인파가 너무 많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전을 경찰들 사이에 모두 20차례나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무전으로 드러난 보고와 지시 내용을 보면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은 당시 이태원 현장을 모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서울경찰청장 - 경찰청장 - 행안부장관의 관련 법령상의 직무수행 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의 법적 책임을 묻는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사전에 대비한 인파 관리 대책을 올해는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대형사고’를 이미 참사 발생 몇 시간 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를 수사해야 할 이유, 범죄 혐의 등을 정리한 수사 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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