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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대법원판결 불복…도로점용 허가 재신청 판결 불복 입장부터 도로점용 허가 재신청까지 강재선 2019-12-05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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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사랑의교회 지하건물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했는데, 교회가 답변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해 주겠다. 더 이상은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랑의교회가 대법원 판결에서 점용허가가 취소된 공공도로 참나리길 지하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12월까지 점용 허가가 되어 있는데, 점용 허가를 계속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내 왔다”면서 “그러한 상황임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사랑의교회가 받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곳에 지어진 사랑의교회 지하 건축물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된 상황이다. 


대법원판결 이후, 사랑의교회는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들은 “교회는 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사랑의교회 측은 5일 홈페이지에 김채영 변호사의 ‘원상회복 명령에 앞서 안전상 문제  없는지 살펴야’라는 제목의 < 국민일보 > 기고를 올려 원상회복 명령이 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비추기도 했다.


김채영 변호사는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이행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판결에서도 원상회복의 가능성의 유무에 대해 쉽지 않다거나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각 심급 법원이 대동소이한 취지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다.


김채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건설법무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발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원상회복 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랑의교회측이 말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에 상응하는 원상회복의무 면제와 시설물 사용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교회부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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