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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가톨릭과 검찰, 성범죄 자동 이첩 협약 맺어 성범죄 여부는 교구 아니라 검찰이 판단할 일 끌로셰 2019-09-10 1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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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대교구장 미셸 오프티 대주교와 레미 에이츠 파리 지방검찰청장 (사진출처=Diocèse de Paris)


지난 5일 프랑스 가톨릭 파리 대교구장 미셸 오프티(Michel Aupetit) 대주교와 레미 에이츠(Rémy Heitz) 파리 지방검찰청장은 교회 성범죄 퇴치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교구로 접수되는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파리 검찰청으로 이첩되는 것이다. 


종교인으로서 한 교구를 관할하는 주교는 프랑스 형법 434-3조에 따라 자신의 관할에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법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이번 협약은 형법이 부과하는 의무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교구에서 자체 조사 이후 이를 사법기관에 알릴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탓에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오프티 대주교는 낭테르 교구장을 지내면서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며,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협약의 성격을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교구는 더 이상 내부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며, 모든 조사는 파리 지방검찰청이 직접 수행한다. 이에 대해 레미 에이츠 지검장은 협약식에서 “혐의 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결정하거나 이러한 사실들을 형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 지검과 파리 대교구는 공동성명서에서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검찰과 가톨릭 교구의 관계가 개인의 기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성범죄 퇴치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험적 성격으로 먼저 1년간 시행된다. 


프랑스 주간지 < Le Point >과의 인터뷰에서 에이츠 지검장은 “접수된 고발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교구에 신속히 알리게 될 것”이라면서 파리지검 제1차장검사를 담당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에이츠 지검장은 “교구와 검찰은 분명히 사법절차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는 (법적) 심문이 별도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고발이 전달되면 우리는 이를 검토하고 사법기관에 사실과 법에 기반한 접근법에 따라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진정보]
끌로셰 : 언어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글이나 그러한 글들이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굴하고자 한다. “다른 언어는 다른 사고의 틀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주조에 쓰이는 재료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의식은 같은 분야,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그 논점과 관점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기사, 사설들을 통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정보 속에 담긴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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